법원 “운전면허 취소기간에 유가보조금 받아도 무죄”

법원 “운전면허 취소기간에 유가보조금 받아도 무죄”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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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운전면허 취소 후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중인 화물자동차 사업주가 적법한 운송종사자격증을 가진 운전자를 고용해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 화물차 차주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고 판결했다.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인 2006년 말부터 2008년 10월까지 163차례 유가보조금 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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