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부회장 “유죄 아니다”…대법원에 상고

최재원 SK부회장 “유죄 아니다”…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14: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태원 회장도 곧 상고할 듯…기한은 모레

SK그룹 횡령 사건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이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판결문을 받아본 뒤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 4일까지이기 때문에 최태원(53) 회장도 곧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최 부회장에게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최 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