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파면·女 정직 3개월 사법연수생 불륜 중징계

男 파면·女 정직 3개월 사법연수생 불륜 중징계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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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연수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남자 연수생 A(31)씨는 ‘파면’ 조치를 당해 연수생 신분을 잃게 됐고, 여자 연수생 B(28)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시 법조인이 될 수 없다.

사법연수원은 2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생인 B씨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A씨는 대단히 비난받을 만하다”면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예비 법조인이란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연수원은 B씨에 대해서는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에 처하고 기간도 최장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수원 진상 조사 결과 부인과 혼인 신고만 한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연수생으로 만난 B씨와 교제해 왔고, A씨의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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