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할수 있는 나이 63세”

법원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할수 있는 나이 63세”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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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인택시 운전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3세로 인정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울산지법은 원고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택시 운전사인 이들은 지난해 택시 승강장에서 다투다 피고 B씨가 원고 A씨를 넘어트려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또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경력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분야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만 63세가 되는 해까지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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