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첫 무죄… 엇갈린 판결에 상급심 주목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첫 무죄… 엇갈린 판결에 상급심 주목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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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5명 선고

법원이 지난해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리투표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과는 별개로 당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원 수백명의 재판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 앞서 열린 11건의 재판에서는 당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향후 재판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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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송경근)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대리투표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선거의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에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양원(50)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이석기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자회사 길벗투어의 직원도 포함됐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진보당이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한 것은 직접·평등·비밀 선거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선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경선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내 경선의 방식을 자유롭게 규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진보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반드시 직접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최씨 등이 조직적인 대리투표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원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당 내부에서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 이뤄진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보당은 가급적 많은 당원을 선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했다”며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도입 목적에 맞도록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내 경선에서의 대리투표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거나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선거의 4대 원칙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전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11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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