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성추행’ KISA 前원장 손배

‘여비서 성추행’ KISA 前원장 손배

입력 2013-10-12 00:00
수정 2013-10-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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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0만원 지급하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피해자 부부에게 3000만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원정숙 판사는 11일 서 전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비서 A씨와 남편이 서 전 원장을 상대로 7413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 판사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으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6개월간 무급휴직을 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2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 전 원장은 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진흥원 청사 집무실에서 A씨를 두 팔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원 판사는 “피고인 서씨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하자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언론 보도를 하게 하고 항소심 재판 전까지 줄곧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 판사는 다만 “피고의 추행에 따른 피해자의 치료비 및 소득 손실 추정액 책정이 과하다”면서 “그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지난해 7월 17일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두고 사임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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