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장기미제 형사사건 5년새 16배 폭증

서울중앙지법 장기미제 형사사건 5년새 16배 폭증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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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심리 미진으로 전국 법원 장기미제사건 급증”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가운데 2년 넘게 판결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 지난 5년 새 무려 1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전국 지방법원의 장기미제 사건이 5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재판부의 심리미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서 접수된 지 2년이 넘도록 계류된 장기미제사건은 민사의 경우 4천690건, 형사는 2천67건에 달했다.

지난 2008년에 민사 2천143건, 형사 56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민사는 배 이상, 형사는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사건이 2008년 65건에서 2013년 7월 1천74건으로 16배가량 증가했고, 민사사건도 425건에서 1천797건으로 4배 정도 늘어났다.

김 의원은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면 사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증가로도 이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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