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故 박정희 명예훼손…박지만에 500만원 배상하라”

“주진우, 故 박정희 명예훼손…박지만에 5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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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시사인 기자 연합뉴스
주진우 시사인 기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배호근)는 16일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지만(55)씨가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재산이 얼추 따져보면 10조원이 넘어간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발언이 포함된 주씨 강연은 신문기사로 보도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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