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3명 성추행한 소아과 의사 불구속 기소

여중생 3명 성추행한 소아과 의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3-10-22 00:00
수정 2013-10-22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병원 진료를 하던 중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병원 소아과 의사 A(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병원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여중생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여중생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