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원 배상하라”

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에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한화가 보유한 한화S&C 주식을 장남 동관씨에게 저가 매각하도록 지시해 김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은 89억6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한모(37)씨 등 2명은 김 회장과 남모(60) ㈜한화 대표이사 등 8명을 상대로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화가 한화S&C 주식을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적정가격보다 싼 값에 넘겼다며 이를 지시한 김 회장 등이 한화에 입힌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