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저축銀 대표 징역 4년 확정

한주저축銀 대표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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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불법 대출·예금 횡령 여신팀장도 징역 3년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고객예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임순(54) 한주저축은행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주저축은행 여신팀장 이모(46)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원심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이씨 등과 함께 지난해 2~10월 은행 내부 전산프로그램인 테스트모드를 이용해 전산기록에 입금기록을 남기지 않고 예금주의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하는 수법의 ‘가짜통장’으로 고객 예금 180억원 등 216억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동산 위조·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226억여원의 부실대출을 지시하고, 대주주 자기대출 32억원, 한도 초과 대출 141억 4000만원 등을 통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고객예금을 무단으로 인출, 은행부실을 감추는 데 써 수많은 예금 피해자들이 나오고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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