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수경 파경설’ 유포한 기자 공소기각

법원 ‘황수경 파경설’ 유포한 기자 공소기각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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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결혼설’ 퍼뜨린 블로거 “사과편지 보냈으나 답장 못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6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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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아나운서 연합뉴스
황수경 아나운서
연합뉴스
반 판사는 황 아나운서 부부가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옴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박씨는 당초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이날 “잘못되고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 아나운서 부부를 비롯해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루머 582건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3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홍씨는 ‘가수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의 변호인은 “아이유에게 사과편지를 보냈지만 아직 답장을 못받고 있다”고 전했다. 홍씨는 “기회가 되면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홍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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