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금’ 최규식, 항소심서 선고유예

‘청목회 후원금’ 최규식, 항소심서 선고유예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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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상적 회계 처리 등 참작”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7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규식(60)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면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치자금을 기부금 계좌로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음성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 전력이 없고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했으며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목회 후원금을 받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은 소액 기부 등 다른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청원경찰 처우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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