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녹음파일 원본 일부 없지만 국정원서 녹취록 왜곡 안 했다”

“RO 녹음파일 원본 일부 없지만 국정원서 녹취록 왜곡 안 했다”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석기 2차 공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제보자로부터 녹음파일 등 핵심 증거물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14일 녹취록 작성 과정에서 수정이나 편집 등 왜곡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에게 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제공했을 뿐 별다른 경제적 도움은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모임의 녹음파일 입수 배경과 녹취록 작성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문씨는 이 사건 제보자로부터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RO 모임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47개를 넘겨받아 녹취록 12개를 작성한 수사관이다.

문씨는 제보자를 만나 녹취록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제보자가 국정원 홈페이지에 제보를 해 만나게 됐으며 이후 녹음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해 녹음파일을 건네받았고 들리는 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녹음 파일은 용량이 너무 커 녹음기가 꽉차 지웠을 뿐이고, 5·12 모임 녹취파일은 녹음기 자체로 원본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은 (동료)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량을 들은 뒤 작성해 내가 마지막에 취합하고, 최종적으로 두 세번 들으면서 작성했다”며 녹취록의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다.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제공한 경위는 “제보자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RO의 핵심 인물을 만나는데 녹음기를 구해 달라고 해 구해 준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제보자 매수설’을 부인했다.

‘제보자에게 녹음파일 제출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대화의 일시·장소, 상대방을 지정해 특정 대화를 유도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특정 대화를 유도하면 상대방이 의심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씨는 제보자에게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가 나온 후에도 임의제출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녹음하라고 요청한 게 아니냐는 변호인 신문에서도 “제보자는 강직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할 사람이 아니다. 모든 게 본인 스스로 판단해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제공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 협조자에게 식사값 명목의 비용을 실비로 제공하는 등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졌지 경제적인 큰 도움은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심문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이 놓여진 채 진행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1-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