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 최경주 부인, 사기당한 18억 소송서 되찾아

골퍼 최경주 부인, 사기당한 18억 소송서 되찾아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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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가 연인과 공모 편취… “승낙없이 유용… 배상 책임”

프로골퍼 최경주(43)씨의 부인이 사기당한 수억원을 재판을 통해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김창보)는 19일 최씨의 부인 김모(42)씨가 여비서 박모(34)씨와 박씨의 연인 조모(38)씨, 조씨가 근무한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김씨에게 18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의 승낙 없이 조씨에게 돈을 보낸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보험 계약자인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조씨의 편취 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김씨는 5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박씨를 믿고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의 회계 및 경리를 맡겼다. 하지만 박씨는 2010년 큰 수익을 내 주겠다는 연인 조씨의 말에 속아 김씨의 돈을 마음대로 송금했다. 조씨는 박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김씨 명의의 주식을 팔도록 했다. 박씨는 2011년 한 해 동안 22억원이 넘는 돈을 조씨에게 보냈다.

이 사실을 안 김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조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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