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측 “트위터 글 유포한 직원 특정해야” 檢 “방어권 보장 노력…추가 변경 신청 없다”

원세훈 측 “트위터 글 유포한 직원 특정해야” 檢 “방어권 보장 노력…추가 변경 신청 없다”

입력 2013-11-23 00:00
수정 2013-11-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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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특별기일 공판… ‘121만개 트위터 글’ 공소장 변경 법정 공방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검찰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 변호인이 22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21만여건의 트위터 글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변호인은 트위터 글을 올린 행위자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구체화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이날 특별기일을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를 심리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공소장에 트위터 글을 퍼트린 국정원 직원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행위자가 특정돼야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공소장 변경은 감내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신청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다면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방어권 보장을 위해 1년 정도 공판절차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국정원 직원 14~15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고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달 18일 1차 변경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도 중요하지만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이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다 분석하는 동안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소한 내년 2월 정기 법관 인사 전에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트위터 글 유포 행위자 및 계정의 특정, 철회된 트위터 글에 대한 명확한 이유 제시, 행위자를 기준으로 트위터 글 재정리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8일 재판을 열고 공소장 변경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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