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석기 퇴진 집회’, 공사 10m 밖에서만 가능”

법원 “’김석기 퇴진 집회’, 공사 10m 밖에서만 가능”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15: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석기(59)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퇴진 농성을 벌여온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 법원이 공항공사 건물에서 1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만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 장재윤)는 한국공항공사가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업무,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항공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10m 거리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 공사 직원이나 임차인, 방문자 등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 때 소음기준치 80㏈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거나 80㏈ 이하인 경우에도 계속해서 3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 요청은 기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