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청구 각하

대법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청구 각하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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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청 기한 넘겨 절차 문제”… 市교육청 “연내 개정안 제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실익이 없거나 소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문용린 교육감은 조례가 여전히 위법하다며 연말까지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1월 26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곧바로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으며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교육청이 시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이송한 때는 2011년 12월 20일이고, 교육부가 재의를 요구한 것은 30일이 지난 2012년 1월 20일이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조례의 위법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는 “위법 여부를 따지는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이기 때문에 공포된 조례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연말까지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3-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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