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 흉기난동 1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친척에 흉기난동 1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3-12-01 00:00
수정 2013-12-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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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무시한다며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러 친척들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살인,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군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살해의 고의가 강했고 범행 방법도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지난 3월 3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작은아버지의 집에 담을 넘어들어가 친척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작은아버지를 살해하고 조부모 등 친척 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친척들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김군은 할아버지 생일 모임을 끝내고 잠든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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