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얕은 정의감이 재판 독립 저해”

양승태 대법원장 “얕은 정의감이 재판 독립 저해”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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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5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5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근거없는 억측이나 편향된 시각으로 재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법관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국가의 핵심 가치”라며 “유감스럽게도 관용과 타협의 정신이 퇴행하고 계층적 갈등과 이념 대립이 격화되는 사회 풍조 속에서 재판과 법관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면서 “자기 혼자만의 가치관이나 주관적 신념을 양심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내세우다가는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깊고도 폭넓은 사고로 진정한 법의 정신을 탐구하는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만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져 냉소만이 돌아올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직분이 존엄하다 해서 결코 ‘군림하는 자’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법관으로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고 갈파하신 뜻을 결코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변호사 출신 9명, 검사 출신 2명 등 총 11명의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올해부터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됨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즉시 임용을 폐지하고 일반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6월 ‘2013년도 하반기 법관인용 계획’이 공고되자 변호사 및 검사 등 법조경력자 50여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11명이 최종 합격했다.

신임 법관 11명 중 법조경력 5∼7년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3명, 7∼10년 2명 등이다. 여성이 5명이었다.

이번에 임용된 이경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이재원 판사의 부인이어서 ‘부부 판사’가 추가로 탄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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