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무효’ 정연주 KBS 前사장 밀린 임금 2억여원 배상 판결

‘해임무효’ 정연주 KBS 前사장 밀린 임금 2억여원 배상 판결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임 무효 판결이 확정된 정연주(67) 전 KBS 사장이 억대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건배)는 3일 정 전 사장이 “불법적으로 저지른 해임처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만큼 해임된 날부터 당초 보장된 임기 만료일까지 밀린 임금 2억 791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사장의 해임 처분에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불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별도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