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1500억 부당대출… SPP그룹 부실 키워

금융권이 1500억 부당대출… SPP그룹 부실 키워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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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현 간부 등 11명 기소

자금난에 빠진 SPP그룹에 금융권이 거액의 부당대출을 해줘 부실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홍기채)는 4일 SPP그룹 계열사인 SPP율촌에너지에 1500여억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우리은행 전 부행장 김모(57)씨와 광주은행 전 여신심사위원장 강모(55)씨 등 금융기관 전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SPP율촌에너지 자금관리단으로 파견돼 업무를 하면서 이 회사 법인카드로 수백만~수천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수재 및 뇌물수수)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우리은행, 무역보험공사, 국민은행 등의 전 직원 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행장과 김모(50·부부장)·최모(43·차장)씨 등 우리은행 전·현직 여신심사 담당자 3명은 대출 최종결정기구인 여신협의회에 허위 자료를 내는 방법으로 2011년 3월 SPP율촌에너지에 130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와 박모(47)씨 등 광주은행 전 여신담당자 2명은 SPP율촌에너지에 100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최종의결을 뒤집고 허위 의결서를 만들어 2011년 3월 20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모(60·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구속기소)씨 등 자금관리단 간부 6명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SPP조선에서 월 5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아 골프장과 주점 등에서 각각 700만~3600만원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한모(49·SPP머신텍 이사·구속기소)씨와 김모(50·SPP조선 부사장)씨 등 2명이 협력업체로부터 단가·계약 유지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쓴 비리도 밝혀내 기소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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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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