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출소 2개월만에 또 재판

‘낙지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출소 2개월만에 또 재판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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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인천지법서 ‘사기 혐의’ 첫 재판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출소한 지 2개월 여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1억7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A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고,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김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당시 21세)씨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다. 둘은 김씨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낙지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지난 9월 대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 9월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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