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후 남의 집 9세女 손만지고 어깨동무 국민참여재판서 “강제추행 아니다” 무죄

만취후 남의 집 9세女 손만지고 어깨동무 국민참여재판서 “강제추행 아니다” 무죄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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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회사원, 주거침입만 유죄

한밤에 만취 상태로 남의 집에 들어가 초등학생 손을 주무른 회사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가까스로 강제추행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회사원 A(35)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해 서울 동대문구 일대를 지나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B(9)양의 집에 들어갔다. A씨는 B양이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아 어둠 속을 더듬었고, 인기척을 느낀 B양이 잠에서 깼다. A씨는 어리둥절해하는 B양을 어깨동무하고 10여초 동안 손을 주물렀다. A씨는 B양에게 “미안하다. 바보냐”라는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B양의 비명에 놀라 같이 살던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B양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유상재)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주거침입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적극 존중하는 최근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인식을 감안하더라도 A씨가 B양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단순히 손을 잡았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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