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폐기 의혹’ 재판 첫날부터 신경전

‘회의록 폐기 의혹’ 재판 첫날부터 신경전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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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장 수정해야” 檢 “미이관 과정 설명 중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기일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백종천(70)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56)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수정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재판부가 예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검찰 측 논리나 의견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사건을 예단하는 것을 막고자 공소제기 시 법원에 다른 자료나 증거물을 배제한 채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의록 미이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사건이고 공소장 내용도 범행 동기나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맞섰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목록 열람·등사와 재판 진행을 놓고도 대립했다.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비밀 해제가 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기록물이나 1급 비밀 지정 자료가 증거에 포함돼 있다”며 “재판부가 결정하면 열람에 협조하겠지만 외부 유출에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불필요한 부분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2차 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들의 혐의 사실 인정 여부를 듣고 심리 계획을 정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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