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테마주’ 4억 번 슈퍼개미, 벌금이 10억

‘문재인 테마주’ 4억 번 슈퍼개미, 벌금이 10억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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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민아 판사는 정치테마주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전업 투자가 이모(49)씨에게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4억 5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987년부터 전업으로 주식매매를 해 큰돈을 번 ‘슈퍼개미’ 이씨는 2011년 직원 1명을 고용해 매달 400만원을 지급하면서 증권 계좌 6개를 통해 주식을 대신 사고팔도록 지시했다.

이씨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문재인 테마주’로 알려진 S&T모터스 등 8개 회사 주식 2987만여주를 매수하고 1871만여주를 매도하면서 총 4억 5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씨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이튿날 다른 투자자가 주식을 따라 사면 전날 사들인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돈을 벌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는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 판사는 “이씨가 25년간 전업 투자가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얻은 상당한 자본력을 이용해 주가를 왜곡하고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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