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디스플레이 기술유출 피고인 대부분 무죄

삼성·LG 디스플레이 기술유출 피고인 대부분 무죄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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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6명 중 1명만 벌금 1천만원

삼성과 LG에서 첨단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AM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검사장비 제조업체 직원들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당시 피고인들이 소속된 오보텍코리아의 이스라엘 본사와 홍콩 법인 등에 기술이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던져줬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정보 공유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DB>>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DB>>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7) 오보텍코리아 과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안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오보텍코리아 직원 5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삼성과 LG의 정보를 정리·취합·공유한 행위는 제품 검수를 맡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 방식이었다”며 “삼성과 LG 입장에서도 정보 공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사건 발생 당시 오보텍은 삼성과 LG로부터 문제가 된 자료보다 훨씬 더 핵심 기술에 가까운 많은 자료를 적법하게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갖고 정보를 공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안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산업기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산업기술법상 부정한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산업기술의 사용·공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2011년 1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 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6월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고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 중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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