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보당 해산 심판’ 본격화

헌재 ‘진보당 해산 심판’ 본격화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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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첫 준비절차기일 열어… 양측에 쟁점 등 의견제출 통보

헌법재판소가 24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헌재는 10일 법무부가 청구한 진보당 해산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법정에서 열기로 하고 양측에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는 양측에 오는 18일까지 주장을 요약하고 쟁점을 정리한 서면과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해산 심판제도와 진보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 2~3명씩을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준비절차기일에는 양측의 주요 입장을 듣고, 가처분과 본안 소송의 진행방식, 심리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면 증인 신문과 증거 제출 등 양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헌재 심리는 일반인도 방청할 수 있는 공개변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진보당은 지난 5일 헌재에 130쪽 분량의 답변서를 보내고 “정당 해산은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내란음모 사건 등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해산 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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