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대출’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등 4명 영장

檢 ‘부당대출’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등 4명 영장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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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1일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께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함께 근무하면서 대출자격이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기업체 2곳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이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이씨 등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기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2008∼2012년께 서류를 조작해 1천700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한국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이씨 등의 비리를 통보받고 지난달 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부당대출 과정에서 은행 내부나 감독 당국 등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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