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행정관·서초구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檢, 靑행정관·서초구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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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인물’ 진술 확보…”영장 기각 이해안돼” 불만 표출’채동욱 내연녀’ 지목 임모씨-’공갈 피해’ 가정부 대질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해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7일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부실 기각’이 아닌가 싶다”며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피의자들이 자백해 나온 것이고, 당사자들의 말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검찰은 (범행) 경위를 규명하려고 구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조 행정관을 조사하면서 채군 정보조회를 지시한 ‘제3의 인물’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애초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말했다가 이를 번복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진술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씨가 자신의 가정부였던 이모(61·여)씨를 공갈·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들을 최근 대질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 실제 금전관계가 있었는지, 이씨가 주장하는 대로 임씨가 사람들을 동원해 위협한 적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캐고 있다. 이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협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 2명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중 임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박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가 조사 후 석방했다.

앞서 이씨는 임씨가 지난 5월 자신에게 빌린 돈 6천500만원을 갚겠다고 해 불러놓고는 건장한 남성들을 데려 나와 자신이 갖고 있던 차용증을 빼앗고, 돈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며 검찰에 진정을 냈다.

이씨는 또 임씨가 ‘아들 채군과 채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 발설하지 마라’는 각서도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조만간 임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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