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매출액 축소 30억 탈세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매출액 축소 30억 탈세

입력 2013-12-23 00:00
수정 2013-12-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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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 줄여 탈루 혐의 기소

국내 미술계의 ‘큰손’으로 알려진 홍송원(60·여) 서미갤러리 대표가 3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란츠 클라인의 ‘페인팅 11’ 연합뉴스
프란츠 클라인의 ‘페인팅 1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 기록을 조작해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홍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07~2010년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며 매출가액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30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대표는 회계장부에 매출액을 축소·누락하거나 원가를 임의 기재하는 등 고의로 법인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에 이용된 작품 중에는 미국의 추상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페인팅 11’, 사이 톰블리의 ‘세테벨로’, 장 뒤뷔페의 ‘메타그래픽 흉상’ 등 작품당 수십억원에 거래되는 고가의 미술품들도 있었다. 페인팅 11은 2011년 검찰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수사하며 그의 자택 식당에서 발견했던 작품으로 시가 5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대표는 또 해외 고급 가구를 수입·판매하며 수입가를 축소·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지난 3~4차례 검찰 소환에서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 대표가 뒤늦게나마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을 고려, 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대표의 추가 기소 여지를 남겨뒀다. 검찰은 홍 대표가 CJ그룹 측과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미갤러리와 CJ 그룹 간 미술품 거래 규모가 총 200여건으로 액수만 1000억원대에 달하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내용이 방대해 국세청에 수사자료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이 고발 대상을 선별, 통보하면 검찰은 다시 관련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홍 대표는 재계 비자금 조성에 개입해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홍 대표는 2008년 삼성특검 사건과 2011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사건, 오리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홍 대표는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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