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따라해” 초등생 성추행한 학교 경비원

“야동 따라해” 초등생 성추행한 학교 경비원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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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代, 숙직실로 유인해 몹쓸짓… 휴대전화로 아이 몸까지 촬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학교 경비원 임모(7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임씨는 지난달 18일 저녁 숙직 근무 중 가방을 찾으러 다시 학교로 들어온 A(10)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근무하는 학교보안관으로부터 A양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임씨는 이날 A양을 발견하고 ‘밥 먹고 가라’며 숙직실로 불러들였다.

임씨는 이어 A양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고, 몸을 만지면서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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