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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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피해 1597억 전액 공탁 “기업 재탄생 기회를” 선처 요구

검찰은 2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 2심에서와 같은 구형량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 수법을 이용해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명소유 회사의 빚을 갚도록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총 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3200억원보다는 줄어든 금액이지만 1700여억원만 배임액으로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으로 잠정 집계된 1597억원을 이날 오후 공탁했다. 1심 선고 후 김 회장이 공탁한 1186억원보다 41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한화그룹이) 좀 더 나은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3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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