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수근 집행유예…법원 판단 이유는

‘불법 도박’ 이수근 집행유예…법원 판단 이유는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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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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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이수근 집행유예…재판부 “깊이 뉘우치고 반성”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27일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개그맨 이수근(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탁재훈(45)씨와 토니안(35)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범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 도박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수근씨는 판결 선고 후 “죄송하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탁재훈씨와 토니안씨도 “항소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며 법원을 떠났다.

이수근 씨 등은 축구 동호회 회원 등의 권유를 받아 휴대전화로 외국 프로축구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걸고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져가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수근씨는 3억7천만원, 탁재훈씨는 2억9천만원, 토니안씨는 4억원을 각각 베팅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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