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단, RO녹음파일 조작 여부로 세번째 격돌

검찰-변호인단, RO녹음파일 조작 여부로 세번째 격돌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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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RO 내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놓고 다시 맞섰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27차 공판에 대검찰청 음성감정관 김모씨가 21차 공판에 이어 다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제보자 이모씨가 녹음한 파일 47개 가운데 3개의 조작 여부를 감정해보니 조작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김씨는 추가로 녹음파일 16개를 감정한 결과에 대해 증언했다.

김씨는 “파형, 주파수, 에너지신호, 녹음신호, 대화자의 음성 특징 등을 분석한 결과 위변조 등 조작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 협조를 요청해 해시값을 추출한 뒤 확인하고 서명하는 작업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21차 공판에서 해시값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던 변호인단은 조작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감정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지 추궁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25차 공판에서도 녹음파일 조작 가능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당시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서울의 한 대학 컴퓨터공학과 부교수는 자신이 조작한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틀며 제보자의 녹음파일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 경우에도 청취 분석과 장비를 이용한 분석으로 음성 및 음향신호의 끊김 현상과 급격한 변화 등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내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씨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데이터 복구 전문업체 직원 고모씨는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노트북의 데이터 복구를 의뢰한 과정에 대해 진술했다.

고씨는 “국정원이 노트북을 맡기고 복구작업이 끝난 뒤 다시 찾아갈 때 진행된 봉인, 재봉인 과정에 참여했다”며 “피고인 측 입회인이 참여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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