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단체 선거기간 모임 금지는 합헌

국가지원 단체 선거기간 모임 금지는 합헌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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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권 개입 가능성 차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보조금을 받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해 선거 기간에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2항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어떤 명칭의 모임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헌재는 “모임을 금지하는 기간이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4일로 짧은 데다 선거에 관권이 개입하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익이 더 큰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조금을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다른 시기에 열 수도 있는 모임을 굳이 선거기간에 여는 경우 개최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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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1선거구)은 서울지하철 4호선 창동역 2번 출입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연내 개통을 목표로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상·하행 에스컬레이터(1200형) 2대와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1억원이며, 시공은 예인아테크㈜가 맡고 있다. 공사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7년 5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2025년 안에 개통을 목표로 공정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존 계단 철거 및 신설 계단 설치가 올해 4월까지 완료되었고, 이어 신설 계단에 대한 건축 마감공사가 5월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6월부터 7월까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구간에 대한 계단 철거와 함께 신설 구조물 설치가 이뤄졌다. 앞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건축 마감공사 1차와 에스컬레이터 장비 제작이 진행되며, 10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장비 반입 및 설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건축 마감공사 2차 및 마무리 작업을 거쳐, 2025년 연내 개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thumbnail -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순조롭게 진행 중”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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