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아동 영상진술 증거 합헌”

“성범죄 피해아동 영상진술 증거 합헌”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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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건초기 진술인 녹화물, 진실 밝히는데 효과적 판단”

성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들이 법정에서 성범죄자를 직간접적으로 대면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현행 법률 조항이 합헌 판정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30일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 녹화한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1년 5월 당시 8세와 9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된 A씨가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진술 장면을 담은 영상물로 대체하는 것은 피고의 반대 신문권을 침해한다”며 ‘아청법 제18조2 제5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된 아청법 조항 내용은 법 개정 과정에서 현재 ‘아청법 제26조 제6항’에 있다. 이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피해 아동의 진술은 기억과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기억과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의 진술을 그대로 보전한 영상 녹화물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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