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세 前부산대총장 실형 확정

김인세 前부산대총장 실형 확정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0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산대 교내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인세(66) 전 부산대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부산대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를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시행사인 효원 E&C의 구모(50) 대표로부터 2005~2006년 1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