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협박’ 윤중천 징역1년 구형

‘성관계 동영상 협박’ 윤중천 징역1년 구형

입력 2014-01-03 00:00
수정 2014-01-03 0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업자 윤중천(52)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씨는 2012년 12월 어학원 운영자 A씨의 동업자에게 ‘A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하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의 피해자인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합의서를 받은 윤씨의 지인 김모(47)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더 이상 시끄러운 상황을 원치 않고, (윤씨와 A씨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서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