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장애인 피고에게 자백 강요”

“판사가 장애인 피고에게 자백 강요”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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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 변호사였던 박훈 창원서 재판 중 항의성 퇴장…판사 “양형 배경 설명한 것”

판사가 재판 중 벌금형을 전제로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활동하는 박훈(48)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증 장애인들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장애인들은 김해시청 시장실을 항의 방문해 면담을 요구하다 시청 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박 변호사는 3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퇴거불응이 아니라고 변론하자 담당 판사가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하는 것이냐, 협박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이전에도 집행유예받지 않았느냐. 피고인들과 악연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항의 차원에서 재판 중 퇴정했다는 그는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6일부터 창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피고인들과 과거 사건에서도 만난 적이 있어 악연이라고 했다. 자백은 양형의 이유가 된다며 벌금형을 거론했다’고 담당 판사가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로 만들어진 2007년 ‘석궁 사건’의 피고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창원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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