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 50대 여배우 1억 소송…누구?

‘성형 부작용’ 50대 여배우 1억 소송…누구?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고 있는 50대 유명 중견 여배우가 의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의사과실 일부만 인정돼 수백만 원의 위자료만 받게 돼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여배우 A씨가 2012년 주름살 제거수술을 받은 뒤 뺨이 함몰되는 등 후유증이 생겼다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수술을 통해 볼 처짐이나 눈꼬리 주름의 개선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더불어 A씨의 합병증과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만약 인정되더라도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B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몇 년 전 한 방송사 연기대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는 등 이름이 꽤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