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고용 ‘사무장병원’…대구검찰 3명 구속기소

한의사 고용 ‘사무장병원’…대구검찰 3명 구속기소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1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한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한 요양병원(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 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내고 식대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 등) 등으로 한의사 병원장 A씨(31)와 사무장 B씨(3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병원 관계자와 짜고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 등으로부터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급식업체 운영자 C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한의사 병원장 A씨 등 3명은 2011년 8월~2013년 12월께 달성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6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병원은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한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한 사무장병원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타낸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C씨에 위탁한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 등으로부터 식대 가산금 3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요양병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 3억9천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 3곳에서 17억5천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환자 대부분이 재활·약물치료에 의존하는 까닭에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 특징을 악용했다”며 “의료계에 만연한 위·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