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행세 운전자, 연락처 남기면 뺑소니 아니다”

“목격자 행세 운전자, 연락처 남기면 뺑소니 아니다”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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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선고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를 낸 뒤 목격자 행세를 했더라도 사건 상황과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혔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2011년 7월 1t 냉동탑차를 몰고 가던 중 차량을 후진하다 80대 노인을 치었다. 사고가 난 도로는 1차선으로 바닥도 고르지 않은 데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씨는 사고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다른 차에 받히고 쓰러져 있던 것을 자신이 다시 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 조사로 신씨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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