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창중 보도지침 논란’ 기사 허위 아니다”

법원 “’윤창중 보도지침 논란’ 기사 허위 아니다”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8일 KBS가 이른바 ‘윤창중 보도지침 논란’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당시 경향신문 등은 “KBS가 윤 대변인의 성추행 관련 보도시 청와대 브리핑룸 화면이나 뒤편 배경에 태극기가 있는 그림은 사용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KBS는 “태극기 배경을 쓰지 말라는 시청자 항의를 받아들인 단순 업무 지시인데도 정부 지시를 받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라는 취지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 등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가감 없이 보도하면 될 것을 특정그림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사건 파장을 축소할 의도가 있었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