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창중 보도지침 논란’ 기사 허위 아니다”

법원 “’윤창중 보도지침 논란’ 기사 허위 아니다”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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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8일 KBS가 이른바 ‘윤창중 보도지침 논란’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당시 경향신문 등은 “KBS가 윤 대변인의 성추행 관련 보도시 청와대 브리핑룸 화면이나 뒤편 배경에 태극기가 있는 그림은 사용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KBS는 “태극기 배경을 쓰지 말라는 시청자 항의를 받아들인 단순 업무 지시인데도 정부 지시를 받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라는 취지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 등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가감 없이 보도하면 될 것을 특정그림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사건 파장을 축소할 의도가 있었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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