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억 횡령·배임’ 한국일보 회장 징역 7년 구형

‘456억 횡령·배임’ 한국일보 회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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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40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재구(68)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회장은 부도 위기에 몰린 한국일보 상황을 축재의 기회로 삼았다”면서 “회사를 사금고화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 회장은 ‘언론사 사주로서 책임을 통감하느냐’, ‘회사 구성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거나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두 회사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61)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모(46) 서울경제 감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노모(55)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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