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파업 정당” 44명 징계 무효 판결

법원 “MBC파업 정당” 44명 징계 무효 판결

입력 2014-01-18 00:00
수정 2014-01-18 0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해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받은 노조원들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 박인식)는 17일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 각 2000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은 2012년 1~7월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 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면서 “사용자가 관련 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정 전 위원장은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조합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MBC는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1-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