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조사방해’ 삼성·LG·SK 재수사

檢 ‘공정위 조사방해’ 삼성·LG·SK 재수사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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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시민단체 고발사건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기업 3곳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 형사부(김오수 검사장)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와 LG전자·SK C&C의 임직원 1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기수사명령은 항고를 접수한 고검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를 다시 해보도록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고검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임검사를 다시 정해 사건을 배당하고 필요하면 관련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11월 공정위 공무원들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 등 3개 업체의 임직원 1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각각 8천500만원∼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법리검토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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