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했다 송환’ 윤봉길 의사 조카 집행유예

‘밀입북했다 송환’ 윤봉길 의사 조카 집행유예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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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북한에 몰래 들어가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찬양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6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윤씨가 이적표현물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한 점 등에 미루어 반국가단체와 회합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김정일 사망 분향소에 헌화했지만 북측 지도원의 안내에 따른 것으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을 적극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상적으로 편향되거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점이 아님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조카인 윤씨는 대학 졸업후 중소 전문지 기자, 위성방송 관련업체 직원 등으로 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두차례 결혼 생활도 실패하자 남한 사회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2009년 중국을 거쳐 밀입북했다가 지난해 10월 남측으로 송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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