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대통령 옆에 인공기 배치 MBC 제재 부당”

법원 “박대통령 옆에 인공기 배치 MBC 제재 부당”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 얼굴 옆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한 뉴스 영상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MBC를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4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BC는 지난해 5월 뉴스데스크에서 박 대통령이 국산 헬기 ‘수리온’의 실전 배치 기념식에 참석해 국방태세를 강조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으로 박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한 영상을 내보냈다.

방통위는 그해 6월 대한민국의 상징인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하고 이 인공기가 기념식장 현판 문구 중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부분을 가린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방송으로서 품위 유지를 못했다며 관계자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조치했다.

재판부는 “인공기를 화면에 배치한 것은 뉴스 구성상 필요했다고 판단되고, 이 뉴스를 보고 일반인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인공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의 배경화면 배치와 정렬은 방송 편성자유 영역”이라며 “이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주장처럼 해당 뉴스화면이 시청자의 불쾌감을 초래한 것이 명백했다면 방송 직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을 테지만 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