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김일성 시신 참배는 유죄”

“무단 방북 김일성 시신 참배는 유죄”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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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獨망명가 국보법 위반…대법 “참배 행위는 北 선전”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시설에서 참배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무단 방북해 김 전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독일 망명가 조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부분을 일부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와 조씨가 방북한 1995년 당시의 남북 관계 및 시대 상황에 비춰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는 북한 활동에 대해 찬양·선전하는 것과 같다”며 “적극적인 호응·가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원심의 무죄 부분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1995년 8월 비전향장기수 이인모씨의 초청으로 무단 방북하고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각종 집회에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의 공소사실 중에는 조씨가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의 유지를 받들어 90년대 통일 위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라고 작성한 부분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방명록 작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단순한 가치 중립적인 의례 행위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며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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